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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체, 1월 63.3만대 판매…전년 동월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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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5, 2024, 16:02:35

해외 53만442대·국내 10만2794대 판매량 기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월 국내 자동차업체 5사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003620],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의 지난 1월 글로벌 총 판매량은 63만3236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글로벌 판매량과 비교할 경우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53만442대, 국내 시장에서는 10만2794대 판매량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4.8%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총 판매량을 구분할 경우 현대차는 31만5555대, 기아는 24만4940대, GM 한국사업장은 6만1698대, KG모빌리티는 9172대, 르노코리아는 1871대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 4.2% 증가했으며, GM 한국사업장은 51.9%의 증가율로 지속적인 월 최고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KG모빌리티는 지난 1월 대비 16.6%, 르노코리아는 81.4%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4만9810대, 해외에서 26만5745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국내에서는 3.3% 줄었으나 해외에서는 2.8%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4만4683대, 해외에서 20만257대를 팔았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월보다 15.3% 증가했으며, 해외도 2.0% 늘었습니다.

 

GM 한국사업장은 국내에서 2894대, 해외에서 5만8804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국내에서는 183.4%, 해외에서는 48.5% 증가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국내에서 3762대, 해외에서 5410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국내에서는 47.2%가 줄었으며 해외는 39.7%가 증가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르노코리아는 국내에서 1645대, 해외에서 226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국내에서 22.3%, 해외에서 97.1%가 감소하며 자동차기업 중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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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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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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