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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자녀 출산 1명 당 1억 지급…“저출산 해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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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5, 2024, 15:02:57

21년 이후 출생 직원 자녀 70명에 총 70억원 지급
셋째 출산 시 3명분 장려금 또는 영구임대 지원 추진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및 민간 영구임대 공급 필요성 강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셋을 출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4m2)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5일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에 있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및 민간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는 2021년 이후 출생 자녀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해당 제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민간 참여방안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한계 극복 차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등 기존 한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가 가능할 경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세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주택관리 역량 강화로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 '살만한 집'의 대명사로 정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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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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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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