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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이용자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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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6, 2024, 23:01:36

메이플스토리 ‘큐브’ 옵션 등장 확률 고지 없이 낮춰
버블파이터 뽑기형 아이템 확률 조정도 동시 적발
대법원 계류 관련 소송 일부 영향 가능성도 제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잠재능력은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브 구입이 필수"라면서 "큐브 구매에만 1년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큐브는 메이플 스토리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큐브'의 매출 비중은 평균 28%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3중의 최상급 잠재 능력 옵션이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넥슨이 202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라면서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에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을 인용하며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계류된 관련 소송 영향 관측도 존재

 

업계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씨는 2021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청구액 5% 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옵션 조합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사건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옵션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조합 옵션을 획득해 상응하는 능력치 상승을 누렸다면 구매계약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민사 3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곧장 배상책임이나 환불의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 내부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 게임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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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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