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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민생금융’에 2조 지원…187만 개인사업자에 이자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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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23, 11:12:34

대출 2억한도 1년치 이자 90% 환급 "평균 85만원"
개별 신청·추가 대출 필요없어…보이스피싱 유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수렴됩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고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 2조원의 80%(1조6000억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신속지원을 목표로 내년 1월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전무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50% 수준은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권은 이자환급과 함께 나머지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배정했습니다. 전기료·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내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받을 필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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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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