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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자회사 압해해상풍력, 유니슨·밍양과 주기기 구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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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8, 2023, 14:11:13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100% 자회사인 ‘압해해상풍력발전소’가 국내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 및 글로벌 기업 ‘밍양 스마트에너지 그룹(밍양)’과 주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압해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계약은 유니슨이 밍양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6.5MW(메가와트)급 터빈 13기를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에 설치될 6.5MW급 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4560여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발전시스템 중 하나다. 국내와 같은 저풍속 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유니슨은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타워 등을 생산, 판매, 설치하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750kW(킬로와트)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2MW, 2.3MW,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중국의 밍양은 글로벌 풍력설비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블레이드’, ‘종속기’,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까지 42.1GW(기가와트)의 누적 공급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7.7GW를 수주해 전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밍양은 유니슨과 협력해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해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압해 해상 일대에 80MW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압해해상풍력발전소는 민간이 주도하는 50MW 이상의 국내 해상풍력발전소 중 최초 상업운전이 기대된다. 우리기술은 지난 2021년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터빈은 해상풍력발전 사업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설비”라며 “성능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생산 회사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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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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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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