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전인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어학성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12월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