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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 대전 ‘도마포레나해모로’ 등 477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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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5, 2023, 06:11:00

전국 7개 단지에서 분양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1월 마지막 주(11월 27일~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4000여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 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등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774가구(일반분양 2574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분양 단지를 분류할 경우 경기 2곳, 부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 전북 1곳입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한화건설과 HJ중공업 건설부문이 대전 서구 도마동 일원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총 818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101㎡ 568가구가 나옵니다.

 

단지는 인근 도마네거리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신설될 예정에 있어 교통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등 교육시설도 단지와 가까우며 녹지공간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인천 서구 원당동 ‘제일풍경채 검단Ⅳ’,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 등 3곳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우미건설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중리택지지구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이천시청 등 공공기관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 인프라도 단지에서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생활 편의 인프라를 비롯해 교육시설도 주변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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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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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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