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7일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출산 관련 담보 3종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가령 양막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한 수술, 분만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입원하는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 조기박리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들 특약 3종은 업계 최초로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있는 유병력 임산부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또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건강한 임신·출산 과정을 돕고자 관련 담보를 출시했다"며 "보험이 더 필요한 고객에,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