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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달라도 공유 OK”…현대차·기아, ‘디지털 키 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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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8, 2023, 10:10:04

제조사에서 운영체제 기반으로 재편
운영체제 달라도 디지털 키 공유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간 '디지털 키 2(Digital Key 2)'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18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삼성과 구글, 애플사와의 협업을 통해 호환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디지털 키 2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키 2는 스마트폰의 초광대역 무선통신(UWB)을 활용한 첨단 고객 편의 서비스로, 스마트키 없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선한 디지털 키 2는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운영체제 기반으로 재편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됐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따라 삼성, 애플 스마트폰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향후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현대차·기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드로이드와 iOS 등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디지털 키를 자유롭게 공유 가능한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가족 간에는 물론 대리운전이나 발렛주차 이용 시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약없이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디지털 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활용 여건이 개선됩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디지털 키 2 서비스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기존 디지털 키를 삭제하고 차량에 재등록한 뒤 이용 가능합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디지털 키 2를 선택한 다수의 고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그랜저 기준으로 디지털 키 2 사양을 선택한 고객의 비중은 90% 가량입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 최초로 삼성과 애플의 비접촉식 디지털키 2 기능을 GV60에 탑재한 이후 다양한 모델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운영체제 플랫폼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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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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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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