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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무인 즉석조리 ‘출출박스 로봇셰프’ 론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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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2, 2023, 10:09:37

주문 90초 만에 로봇이 즉석 고온스팀 조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국내 최초로 냉동식품을 로봇이 조리하는 스마트 무인 즉석조리 자판기 ‘출출박스 로봇셰프’ 론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출출박스 로봇셰프는 냉동 상태의 요리 제품을 주문 즉시 로봇이 약 90초 만에 조리하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높이 1.9m·폭 1.0m로, 영상을 송출하는 27인치 스크린과 15.6인치 메뉴 선택 화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조리 챔버, 수저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생면 요리 3종(육개장국수, 돈코츠라멘, 고기짬뽕) 개발이 완료됐으며 향후 전문 면요리·탕 등으로 메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출박스 로봇셰프는 기존의 냉장·냉동 간식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와 마찬가지로 상주 관리 인력 없이도 무인 식당 운영 및 맞춤형 기업복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술,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6월부터 내부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현재 기기 KC인증(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론칭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풀무원은 이달 중 기존에 출출박스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 기업 편의시설, 학교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출출박스 로봇셰프 운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풀무원은 미국법인을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스마트 자판기 스타트업 ‘요카이 익스프레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출출박스 로봇셰프 론칭을 준비해왔습니다. 풀무원은 요카이 익스프레스와의 투자 협약을 통해 한국 내 요카이 익스프레스 자동조리 기기 관련 사업의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남정민 풀무원 무인 플랫폼 사업 FI 상무는 "로봇셰프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로봇조리 기술과 출출박스의 무인 플랫폼을 접목시킨 풀무원 DX의 핵심 사업 모델"이라며 "스마트 무인 식당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입점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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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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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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