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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베트남 당국에 국내 금융사 설립 인허가 조속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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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8, 2023, 12:09:04

기업은행 등 현지법인 설립 인가 협조 당부
배당금 해외송금 지연 등 어려움 해소 촉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며 "베트남 금융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베트남 현지 진출한 금융회사와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베트남은 중국(홍콩 제외)과 함께 국내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올 3월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44개사가 58개 점포를 가동중입니다.


현지 금융사 관계자들은 베트남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연, 지점장에 대한 특정 전공(상경·법학) 요구, 불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지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는 양국 11개 유망 핀테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찌민'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신용데이터(대표 김동호), 인포플러스(대표 김민호), 핀투비(대표 박상순), 한패스(대표 김경훈), 오케이쎄(대표 김우석), GLN인터내셔널(대표 김경호), 고미코퍼레이션(대표 장건영·이상곤)이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베트남은 2017년 젊은 인구구조, 높은 경제성장률과 디지털 보급률로 핀테크 산업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핀테크 시장 중 하나"라며 "베트남에는 삼성·LG 등 한국 IT기업과 국내 금융사가 다수 진출해 양국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해외 현지 정보와 해외진출 거점을 지원하고 현지 금융사 및 해외 투자자와 협업·매칭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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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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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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