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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시공’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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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7, 2023, 16:08:11

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회의 개최
무관용 원칙 강조..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검단 외 83개 GS건설 현장 자체조사 결과는 ‘적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협력업체 등 시공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비롯해 서울시 요청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GS건설은 10개월 간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및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GS건설의 검단 현장을 제외한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의 자체점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지난 6월 19일부터 2개월 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하고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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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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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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