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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금소연 금융상품 품질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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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16, 15:08:41

건강한 치아보험·플러스 암보험 2개 상품 인증 받아..“보장 넓힌 점 좋은 평가 받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라이나생명(대표이사 홍봉성)의 두 가지 보장성 보험이 상품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라이나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2016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에서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Ⅲ(갱신형) 상품과 (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 인증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올해로 금소연에서 3회째 금융상품 품질 인증을 받았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의 고령자 대상 암보험으로서 당뇨병, 고혈압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 ‘실버암보험’, 2014년엔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OK암보험’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Ⅲ(갱신형)은 큰 돈 드는 보철치료에 대한 추가보장을 제공해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재해로 인한 충전∙보철치료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고객에게 더 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스케일링∙치주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등 소액치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치아보험을 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보장내역을 확대하고 있다.


(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상품은 업계 최대 수준의 암진단비를 보장하고 있다.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이 상품의 특징은 (무)계속받는암보장특약(갱신형)을 통해 재발∙전이암 등에 대해서도 걱정없이 종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보험회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돼 있는 유방암 진단금을 (무)유방암추가보장특약을 통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치아보험과 암보험에 대한 금융상품 인증은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는 의미다”며 무엇보다도 금융계 최초로 소비자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금소연 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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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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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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