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대우건설, 모든 공사과정에 ‘영상 촬영 시스템’ 도입한다

URL복사

Thursday, July 20, 2023, 16:07:50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해 시스템 구축 추진
시공품질·구조안전 담보에 전사적 노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공사 전 과정 촬영 시스템은 서울시가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에 시행중인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 DSC, OSM을 현장에 도입해 활용 중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연동해 공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사현장 디지털 종합상황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원격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대우드론관제시스템 'DW-CDS'는 중앙 관제소 성격의 원격지에서 각 현장 드론의 자동비행 지원 및 원격 제어해 드론의 비행과 비행정보를 관리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즉시 전송‧저장해 권한을 가진 임직원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스마트건설기술과 금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영상 기록관리 촬영을 연계해 서울시 관내 민간건설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영상 기록관리가 기존의 스마트 건설시스템과 유기적인 시너지를 발휘해 시공품질 확보 및 구조안전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