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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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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16, 10:08:14

고령자·유병자 대상 간편 심사 선봬..3가지 질문 통과하면 가입 가능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고령자나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을 16일 출시했다.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고객도 3가지 간편심사 항목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 최근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등의 필요소견 여부 ▲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여부 ▲ 최근 5년 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 세 가지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만으로도 3일 초과 1일당 최대 3만원까지 입원비가 지급된다. 특약 가입을 통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암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등 3대 질병에 대한 집중 보장도 가능하다. 수술보장특약 가입 시 1~5종 수술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41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가 됐을 때 차회 이후 납입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며, 이 경우에도 보장은 만기까지 지속된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은 만성질환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니즈를 고려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간단한 고지와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만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며, 60세 남자 기준 주계약 3000만원 가입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2만 5500원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GB생명 홈페이지(www.dgbfnlife.com)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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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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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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