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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아이 가진 고객에’ 車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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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16, 09:08:37

출산 전·후 고객 대상 보험료 4~10% 할인특약 출시..‘Baby in Car’ 내달 1일부터 적용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가 자동차보험 고객 중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 자녀를 둔 고객에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


동부화재는 임신 중(태아)이거나 또는 만1세(생후 12개월)미만의 자녀가 있는 고객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Baby in Car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계약은 오는 9월 1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계약부터다.


동부화재 Baby in Car 특약의 가입대상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고객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또는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고객이다. 임신중(태아) 고객의 경우 10%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며,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해당 자녀가 있는 고객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자녀보험 가입고객의 경우 자녀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돼 할인이 적용된다.


동부화재 Baby in Car 자동차보험은 동부화재의 자녀보험 정보와 자동차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상품이다. 1세 미만의 영아 또는 태아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점에 착안한 상품이다.


특히, 분석을 통해 임신 중인 고객이 출생 자녀가 있는 고객보다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고, 태아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10%의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시됐다.


한편, 동부화재는 올해 4월에 smarT-UBI 안전운전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자율화에 발맞춰 고객에게 유익하고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 고객과 사회 모두에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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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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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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