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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규제 대폭 손질…위장 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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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11:05:32

CFD 정보 투명성 제고 위해 실제 투자자 표기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CFD공급액 포함·관리
전문 투자자 신청·심사 때는 대면확인 의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CFD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개인' 등으로 표기되도록 개선합니다.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인 경우 '기관', 외국사라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융자처럼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합니다. CFD는 최소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보고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요건을 신설합니다.


그간 주로 비대면 확인으로 이뤄지던 개인전문투자자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영상통화 포함, 대면확인으로 의무화됩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다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번 규제보완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한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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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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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나이스신평 ‘AA-’ 획득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나이스신평 ‘AA-’ 획득

2025.10.13 15:22:18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AA-’(안정적)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미그룹은 “‘AA-’ 등급은 국내 신용등급 체계상 매우 우량한 수준으로, 그룹의 견고한 재무 안정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국내 제약업계 주요 지주사 중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았는데, 나이스신용평가는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높은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온라인팜·제이브이엠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존 ‘A’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AA-’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나이스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의 정기평가 이후 2년 만의 상향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계열의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주력 제품군의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 1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우수한 품목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혁신신약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주주와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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