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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과소지급 제재 강화..“과징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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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7:07:10

금소연, 동부·삼성 등 보험금 18억 축소 지급 적발돼..“과징금 1억200만원 불과” 지적
금융당국, 보험사 과징금 부과 방식 변경 검토..“보험금 부당지급 과징금 수위 높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제재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내린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지급한 보험금 대비 과징금 규모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 6곳이 보험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528억원 가운데 1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이다.



금감원은 6개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관련 검사를 마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과소 지급(18억5000만원)으로 인해 과징금 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보험금 과소 지급 적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보험금 부당 지급 건수 기준으로 메리츠화재가 130건(2억4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KB손보는 97건(2억4400만원)이 적발됐다.


삼성화재가 72건에 해당되는 90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현대해상은 45건의 보험금 2억7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28건이 적발됐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억9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8억5000만원이지만, 금감이 내린 제재 내용은 과징금 일부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보험사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작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선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내린다”며 “또 해당 직원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별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동부화재의 경우 과징금 규모는 3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KB손보 2200만원, 메리츠화재 1700만원, 삼성화재 14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 롯데손보 500만원 순으로 총 1억200만원이었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보험업법 제 129조에 따라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수입보험료가 많을 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보험사 적발된 건수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정해지는 탓에 실제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도 뒤죽박죽이다.


예컨대, 이번 보험금 부당 지급 적발건에서도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금액이 2억700만원에 달했지만, 삼성화재(9000만원)보다 낮은(1400만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손보의 경우도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과징금 규모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금 부당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20/100을 곱한 값이 과징금 규모가 되는데, 현재 20%의 부과율을 30% 이상으로 올려 전체 과징금 규모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같은 경우 적발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과징금을 포함해 제재수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작업 중인데, 조만간 보험업법 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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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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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통신속도 1.5배 빨라진다”…SKT, 시내버스 ‘와이파이 7’ 시범 적용

“시내버스 통신속도 1.5배 빨라진다”…SKT, 시내버스 ‘와이파이 7’ 시범 적용

2025.08.04 09:52:2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시내버스 내에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 기존보다 평균 1.5배 이상 빠른 속도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텔레콤[017670]은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에 5G·LTE 통신 기반의 ‘와이파이 7’을 도입하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5배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5G·LTE 백홀 기반 와이파이 7 장비인 AP를 기존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2차 및 3차 사업에 적용해 품질을 고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SKT는 지난 5월 서울 및 경기 권역의 시내-간선(파랑), 시내-지선(초록), 광역버스(빨강) 등 총1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8월 말까지 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KT는 중 점검 결과, 최초 설치 간 품질 측정 시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5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SKT에 따르면 와이파이 6·6E 장비를 처음 적용했을 때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29Mbps였으나, 와이파이 7 장비 최초 적용 후에는 노선별 715~1003Mbps를 기록했습니다. 단말당 평균 사용량도 20~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간 동일한 버스 노선에 와이파이 6·6E와 와이파이 7 장비를 각각 탑재해 비교한 결과, 대당 5월 평균 사용량은 각각 27만2979㎆와 36만5211㎆로 기록됐습니다. 와이파이 7은 기존 와이파이 6·6E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지연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는 와이파이 7이 2.4㎓, 5㎓, 6㎓ 등 주파수 대역을 동시 지원해 더 많은 장치가 서로 간섭 없이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대역폭도 와이파이 6·6E의 2배인 320㎒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늘어납니다. 디지털 패킷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인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값도 1024QAM인 6·6E보다 높은 4096QAM입니다. QAM 값이 높을수록 무선 신호에 정보를 더 촘촘하게 담아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와이파이 7의 핵심 기술인 멀티 링크 동작(MLO, Multi-Link Operation)을 통해 여러 주파수 대역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솔루션이 적용됩니다. 공공 와이파이 무료 대역에는 ‘OWE(Open Wireless Encryption)’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보안 대역에는 기업·기관에서 주로 쓰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 방식인 ‘WPA2/3 Enterprise’ 보안 기술이 도입됩니다. 김일영 SKT Connectivity사업본부장은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5G·LTE의 상용망 기반 와이파이7을 시범 도입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와이파이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안정적이고 향상된 통신 서비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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