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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과소지급 제재 강화..“과징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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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7:07:10

금소연, 동부·삼성 등 보험금 18억 축소 지급 적발돼..“과징금 1억200만원 불과” 지적
금융당국, 보험사 과징금 부과 방식 변경 검토..“보험금 부당지급 과징금 수위 높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제재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내린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지급한 보험금 대비 과징금 규모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 6곳이 보험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528억원 가운데 1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이다.



금감원은 6개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관련 검사를 마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과소 지급(18억5000만원)으로 인해 과징금 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보험금 과소 지급 적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보험금 부당 지급 건수 기준으로 메리츠화재가 130건(2억4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KB손보는 97건(2억4400만원)이 적발됐다.


삼성화재가 72건에 해당되는 90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현대해상은 45건의 보험금 2억7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28건이 적발됐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억9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8억5000만원이지만, 금감이 내린 제재 내용은 과징금 일부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보험사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작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선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내린다”며 “또 해당 직원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별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동부화재의 경우 과징금 규모는 3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KB손보 2200만원, 메리츠화재 1700만원, 삼성화재 14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 롯데손보 500만원 순으로 총 1억200만원이었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보험업법 제 129조에 따라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수입보험료가 많을 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보험사 적발된 건수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정해지는 탓에 실제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도 뒤죽박죽이다.


예컨대, 이번 보험금 부당 지급 적발건에서도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금액이 2억700만원에 달했지만, 삼성화재(9000만원)보다 낮은(1400만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손보의 경우도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과징금 규모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금 부당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20/100을 곱한 값이 과징금 규모가 되는데, 현재 20%의 부과율을 30% 이상으로 올려 전체 과징금 규모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같은 경우 적발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과징금을 포함해 제재수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작업 중인데, 조만간 보험업법 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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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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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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