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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준다…임대거주 원할 시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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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7, 2023, 12:04:5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주거안정에 초점 맞춰
경·공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매수 시 금융 세제 혜택
6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자격..해석 논란 여지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디딤돌대출 조건은 신혼부부 우대조건인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일반 기준인 고정금리 4%대보다 크게 낮춘 3.65~3.95%를 적용하고 최장 50년의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거치기간은 모두 최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민간금융사에서 대출 시에는 1년 간 한시로 DSR·DTI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80%까지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한 피해자에게는 세금 혜택도 지원합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전용60㎡ 이하는 50%, 60㎡ 초과 주택은 25% 감면합니다.

 

경매로 낙칠받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매입의 경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게 되는데, 매수권을 받은 LH가 피해자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급조건의 경우 현행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와 최대 20년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보지 않고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자립자금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주민센터 내 상담부스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금융·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경·공매가 완료된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자격 부여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6가지 요건을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시·도에서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특별법이 임차인들의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에서 문제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해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일부 자격요건에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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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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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7억병 돌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7억병 돌파

2025.09.15 09:51:2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2년 9월 처음 선보인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3주년을 앞둔 지난 7월 기준 누적 판매량 7억병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새로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넘어섰으며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기록했습니다. 새로는 기존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출시됐습니다.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예인 모델 대신 새로 앰베서더 ‘새로구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새로는 출시 이후 지난 달까지 총 43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해 총 8600만여뷰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제로 슈거 새로, 새로 맛집은 새로, 얼굴 맛집은 새로구미’ 편은 약 11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광고 시상식에서도 인정받아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포함한 '유튜브웍스', 'K디자인 어워즈'에서 수상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4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의 광고제인 ‘스파익스 아시아 2025’에서 크리에이티브전략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브랜드 체험형 팝업 스토어에 다이닝, 인근 상권과의 협업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도원’을 운영했으며 약 5개월 동안 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출시 3주년을 맞은 새로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소주 성수기라 할 수 있는 4분기에는 ‘새로구미’의 확장된 세계관이 중심이 된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만의 새롭고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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