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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준다…임대거주 원할 시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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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7, 2023, 12:04:5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주거안정에 초점 맞춰
경·공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매수 시 금융 세제 혜택
6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자격..해석 논란 여지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디딤돌대출 조건은 신혼부부 우대조건인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일반 기준인 고정금리 4%대보다 크게 낮춘 3.65~3.95%를 적용하고 최장 50년의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거치기간은 모두 최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민간금융사에서 대출 시에는 1년 간 한시로 DSR·DTI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80%까지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한 피해자에게는 세금 혜택도 지원합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전용60㎡ 이하는 50%, 60㎡ 초과 주택은 25% 감면합니다.

 

경매로 낙칠받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매입의 경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게 되는데, 매수권을 받은 LH가 피해자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급조건의 경우 현행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와 최대 20년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보지 않고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자립자금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주민센터 내 상담부스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금융·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경·공매가 완료된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자격 부여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6가지 요건을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시·도에서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특별법이 임차인들의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에서 문제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해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일부 자격요건에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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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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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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