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이륜차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장에 특화한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출퇴근 같은 일상적인 운행뿐 아니라 배달, 퀵서비스 등 운송용 운전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정용 및 기타,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가운데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가정용은 배달 목적 운전을 보장하지 않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이륜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종합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수술, 깁스치료도 보장하고 특히 골절을 세분화해 머리, 목 같은 중요부위는 추가보장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은 이륜차 운전자보험 최초로 6주미만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설했습니다.
18세부터 최장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운행용도에 따라 가정용 2만원, 영업용은 유상운송 6만5000원, 비유상운송 4만5000원 수준입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와 운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관련 보험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신상품 가입을 통해 많은 라이더가 안심하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