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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4200만원, 이자 8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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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8, 2023, 16:03:09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보조
기여금은 소득수준별 차등…금리는 추후 공시
5년 만기시 약 5000만원 수령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가입자 소득수준이나 납입액에 따라 최대 6% 비율로 '기여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먼저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가입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이행자에 대해선 최장 6년까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월 납입액 대비 6%입니다. 40만원을 저축하면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동안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리 수준은 미정 상태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 0.50%포인트(p)가량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6가지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이나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로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자세한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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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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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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