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현급자동지급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서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엔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