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출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대환시 1년가량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DSR 정책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6000억원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요건 제한없이 5억원까지 대출하는 특례상품으로 기본금리는 4.25~4.55%(일반형) 또는 4.15~4.45%(우대형) 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처가 시장에 '빚내 집 사라'는 시그널로 수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규제 완화도 부담이 가능한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을 꽁꽁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란 판단이 서면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