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원금은 73좌, 233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판매금액 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1849좌) 판매됐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조위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손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법리적 이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