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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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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23, 14:01:36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취지 수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이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원금은 73좌, 233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판매금액 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1849좌) 판매됐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조위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손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법리적 이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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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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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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