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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중대재해 ‘제로’ 전직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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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9, 2023, 13:01:44

안전 최우선으로 다양한 노력..지난해 중대재해 ‘0’ 성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유일한 건설사가 돼 전 직원들에게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는 포스코건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마련한 제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첫해에는 전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모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각 100만원 씩 총 200만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안전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은 전 임직원들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스마트 안전벨트, 수시 점검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 내 숨겨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해에는 추락낙하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야간휴일 작업 근무여건 개선 요청, 휴게실 설치 요청 등 700여건 이상의 적극적인 신고와 개선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 안전벨트는 고소작업 근로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 추락 재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철탑, 타워크레인 설치 등 고소작업의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종 스마트 안전장비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도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성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써 안전은 지속적으로 최우선 경영방침이 돼야 한다"며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정예화하는 동시에 '스마트 세이프티'를 통해 위험성을 사전 예측하여 선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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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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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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