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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후경쟁력 제고 위한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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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23, 12:01:14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 '해외주식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
"국민연금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의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전체 산업의 기후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일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국회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해외주식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 관련 주주제안은 총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총 20건의 해외주식 환경 관련 주주제안에서 국민연금은 11건에 대하여 찬성(55%), 9건은 반대(45%)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찬반 행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22년 동일 산업군인 ‘엑손 모빌(Exxon Mobil)’과 ‘쉐브론(Chevron)’을 대상으로 상정된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상반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주주제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CalPERS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은 ‘찬성’을 행사했습니다. 

 

2020년 다국적 기업인 ‘프록터&갬블(P&G)’에 ‘삼림 벌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찬성’을 행사했으나, 2022년 ‘홈디포(The Home Depot)’에 ‘공급망 내 삼림파괴 및 일차림 파괴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반대’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 중 네덜란드의 APG는 국민연금이 반대한 환경 관련 주주제안 총 9건 중 APG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보고서 : 기후에 투표하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일관성이 없는 의결권 행사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이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은 전 산업에 걸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일관성을 가진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으로 국내 전체 산업의 기후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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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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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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