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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GS EPS, ‘3200억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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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7:12:44

폐목재 원료 활용..2026년 상반기 가동 목표
연간 ‘40만톤 규모’ 탄소배출 저감효과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GS EPS와 함께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여수그린파워'를 설립합니다.

 

20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날 GS EPS와 폐목재로 산업용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양사가 주요 조건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본계약에 따라 양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여수그린파워' 설립에 들어갑니다. '여수그린파워'는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소각, 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폐목재는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수그린파워는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필요한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LG화학 측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통해 소나무 2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인 연간 40만톤 규모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발전소서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LG화학에 직접 판매될 예정입니다.

 

정찬수 GS EPS 대표이사는 "친환경 에너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LG화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바이오매스를 통한 탄소감축은 현재 추진중인 리사이클, 바이오소재 등 주요 이니셔티브와 함께 203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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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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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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