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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권 인사철 앞두고 “CEO 선임 투명하게 이뤄져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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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22, 14:11:17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서 적극적 역할 당부
"전문성·도덕성 겸비 유능한 경영진 선임 이사회 책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주요 금융그룹 수장과 은행장 임기만료와 함께 인사철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기관 검사·감독 권한을 지닌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촉구하는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핵심축인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석호 KB금융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 의장, 노성태 우리금융 의장, 백태승 하나금융 의장, 이종백 농협금융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으로 은행·증권·보험·카드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축이 됐지만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은행 경영전략과 리스크 정책을 승인하고 경영진이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력한 통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각종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 및 평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지주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경영진에만 맡겨 놓으면 성과우선주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이사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 이사회가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그룹의 당면과제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유지를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경제·금융시장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사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관리, 자금 조달·운용 측면에서 위기대응전략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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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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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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