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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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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4, 2022, 10:08:42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공로로 감사패 수여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명품아파트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감사패는 자사 강남고객센터에 전달됐습니다. 강남고객센터는 서울 강남과 경기, 강원 등 총 36개 단지 1만1065가구의 입주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 하자 접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입주민과의 상생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해오는 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공헌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비해 커뮤니티와 공용부 방역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입주민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온 점과 철저한 시설 관리로 최근 폭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등에도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박천서 강남고객센터 센터장은 "센터 직원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고객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시로 소통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써왔던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게 된 비결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고객들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아이파크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아이파크 서비스는 입주고객의 일상 회복과 힐링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며, 세부 서비스로는 공용부 클리닝(살균소독, 에어컨 필터청소), 미니콘서트, 카페테리아 운영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세대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입주고객의 하자 관리 접수, 진행, 처리상태를 미리 알려주고 입주 동행과 세대, 단지 생활 정보, 민원처리 등을 돕는 밀착형 서비스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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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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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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