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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시작…5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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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2, 2022, 10:08:26

최대 주행거리 524km..정상급 전기소비 효율 겸비
최첨단 사양 탑재..‘스트림라이너’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성 강조
전국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 통해 사전계약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새 전기 중형 세단 '아이오닉 6'의 사전계약에 돌입합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아이오닉 6는 지난 7월 14일 2022 부산 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 현장에서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낸 아이오닉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로 SUV 위주였던 기존 출시모델과 달리 세단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아이오닉 6는 전작인 아이오닉 5보다 전기소비 효율과 주행거리를 한 층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소비 효율은 6.2km/kWh로 정상급 수준을 자랑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52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10~430km인 것과 비교하면 약 100km 더 달릴 수 있는 셈입니다. 또,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인 0.21을 달성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의 디자인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전기차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그레이드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요 기본사양으로 ▲EV 성능 튠업 기술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내 V2L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등을 적용했습니다.

 

선택사양으로는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램프(속도 연동 기능 포함)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지능형 헤드램프(IFS)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등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기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일체형 대시보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20인치 휠 & 피렐리 타이어 ▲와이드 선루프 등을 선택사양으로 구성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53.0kW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항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됩니다. 롱레인지는 74kW 전륜모터가 추가된 HTRAC(사륜구동)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HTRAC은 최대 239kW 출력과 605Nm 토크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5.1초만에 주파하는 주행 성능을 겸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합리적 가격 구성을 통해 구매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200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5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845만원 ▲프레스티지 6135만원 ▲E-LITE 2WD 5260만원입니다.

 

현대차 측은 아이오닉 6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오닉 6의 도색은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시트의 경우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을 입혔으며 이 외에도, 바이오 PET 원단으로 제작된 헤드라이너, 폐어망 재활용 원사로 제작한 카페트 등을 통해 '친환경 지향 전기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스트림라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전동화 시대의 한 차원 높은 이동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고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아이오닉 6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울러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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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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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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