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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건국대와 아시아 최초 ‘반려견 헌혈센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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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3:08:28

건대부속 동물병원 인근에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개소
국내 첫 동물 전용 앰뷸런스 ‘펫 앰뷸런스’도 제작 후 기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건국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최초 반려견 헌혈 기관을 개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건국대와 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목표로 건국대 서울캠퍼스 내 대학 부속 동물병원 인근에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양측이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설립한 아시아 첫 반려견 헌혈 기관입니다. 양측은 해당 기관을 바탕으로 혈액 공급용으로만 길러지는 공혈견 이슈를 궁극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건강하고 다양한 혈액 확보 및 신속한 공급을 통해 전국적인 반려견 혈액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헌혈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헌혈을 마친 헌혈견을 대상으로는 무료 건강검진 및 수혈에 필요한 혈액 1회 무상 제공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를 통해 3회 이상 헌혈한 헌혈견의 경우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헌혈센터의 운영을 도울 '펫 앰뷸런스'도 특별 제작해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펫 앰뷸런스는 위급 상황에 있는 반려견이나 자차 이동이 어려운 헌혈견을 위한 국내 최초의 동물 전용 앰뷸런스입니다. 집중치료실(ICU)을 비롯해 이동 중에도 상처를 정확히 비출 수 있는 이동용 조명장치, 응급처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영상 정보처리기 등이 탑재됐습니다.

 

헌혈견 대상 '펫 앰뷸런스'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헌혈센터를 기준으로 약 20km 이내의 서울-경기권 내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급 상황에 있는 반려견 대상 이송 서비스의 경우 헌혈센터 기준 약 40km 반경 내에서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건국대학교와 함께 개소한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와 현대차가 기증한 '펫 앰뷸런스'를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반려견 혈액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임도그너' 캠페인 및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국내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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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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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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