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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비트, 투자유치 마무리하고 글로벌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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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0:08:14

NGC벤처스 등 10여곳서 투자..K-POP 글로벌 진출 등 추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

 

패노맨스(FAN + PERFORMANCE) 기반 K-POP 음악 NFT 플랫폼 메타비트는 국내외 크립토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라운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글로벌서비스 론칭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략적 투자 라운드에서는 메타비트만의 독자적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높게 평가한 NGC벤처스, AC캐피탈, 쿠코인랩스, 핀그램, BCi, 넥서스원, 알케믹, 알파논스, 디지파이넥스 등 10여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투자 기관들은 향후 공동마케팅, 상장, 유동성 공급 등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메타비트의 글로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메타비트는 전략적 투자자들과 K-POP 음악 IP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내 아티스트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WEB 3.0 생태계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소비자 간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구축해 더욱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비트는 K-POP NFT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메타비트 플랫폼과 글로벌 거래소에서 K-POP 콘텐츠 기반 특전, 멤버십을 포함한 NFT를 선보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테파니 김(Stephanie Kim) 메타비트 대표는 “이번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K-POP 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니즈를 느낄 수 있었다”며 “단순한 발행-판매 모델을 넘어 WEB 3.0 생태계로서의 확장을 위한 다양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BM 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타비트는 지난 7월 알비더블유를 비롯한 콘텐츠엑스,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스튜디오잼, 우리넷, 티알엔터테인먼트, 비츠엔터테인먼트, 제이스톰 등 9개 엔터테인먼트사와 공동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8월 9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 NF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K-POP NFT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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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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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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