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사업 초기 투기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일대를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합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덕지구에 속하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고 할 경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