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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에서] 금융위 ‘빚투 탕감’ 오해를 자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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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22, 00:07:2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빚투 경감'으로 알려진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위는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이하인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만 이자의 30~50%를 깎아줄 뿐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중 시행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의 청년만 해당하며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투자손실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투자손실 현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투자손실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며 "언론을 보니 그 표현이 모럴해저드 이슈를 촉발하고 있고, (표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이유는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특히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발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던 중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위의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이 알려지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한 것까지 국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노동소득을 통한 자산증식보다 빚까지 져가며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이른바 '대박'을 노린 청년들의 부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금융위의 설명대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빚을 진 청년들의 원금을 탕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을 호명한 만큼 남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돈을 빌려 허황된 대박의 꿈을 꾸기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한 해 물가상승률보다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에도 내일을 꿈꿨던 대다수 평범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입니다.

 

더군다나 법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본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식투자에서 빚까지 내 손해를 본 청년들에게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보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온정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춘 셈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과 온정이 상충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온정의 대상 선정에서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작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오해는 정책과 관련, '공정과 상식'의 적용에 대해 국민이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저에는 첫 내각 인사 등에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출범 10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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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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