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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진단, 보험금에 생활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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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5, 2016, 15:04:46

DGB생명,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 무배당 1604 출시
장기요양 진단 때 최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 지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 무배당 1604'를 5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을 집중 보장하는 장기간병 전문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보장 범위를 3등급까지 확대했다. 등급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한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 고객이 보장 개시일 이후 장기요양 1등급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일시금 3000만원과 함께 생사 관계없이 5년간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이 후 5년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기요양 1~3등급 진단 때 나머지 납입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만약  80세 계약 해당일까지 장기요양 상태로 진단받지 않고 생존할 경우 노후관리자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도 보장은 100세까지 지속된다.

  

다양한 특약을 활용할 경우 맞춤형 보장까지 가능하다. 뇌출혈 진단특약(무)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특약(무) 가입 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진단비가 보장되며, 입원이나 수술 등을 보장하는 일반 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 “이번 상품은 장기간병상태 이후 생존기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만큼 치매나 중풍과 같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500만원이며, 가입연령은 30세~최대 70세다. 40세 남자 기준 20년납, 주계약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9만8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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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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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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