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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핵심보장 강화” 동양생명, 새 어린이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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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5, 2016, 11:04:36

‘(무)수호천사꿈나무성장기집중보장보험’ 출시..암·골절·깁스 등 보장
필요한 보장에 집중해 보험료는 기존 상품대비 최대 70% 저렴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저렴한 어린이보험이 새롭게 선보였다.


동양생명(대표이사 구한서은 저렴한 보험료로 성장기에 필요한 핵심보장을 강화한  ‘(무)수호천사꿈나무성장기집중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성장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보장금액을 2배 가량 높였다. 첫날부터 입원, 질병, 재해 수술, 골절 , 암진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과 만기에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기지급형 등 2가지로 구성됐다. 임신 중이거나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고액암·일반암 구분 없이 암 진단을 받으면 1억원을 보장해주며, 경계성종양·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 등 5종의 소액암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골절(30만원), 깁스(20만원) 등에 대한 재해 보장을 비롯해 수술비(최대 600만원), 첫날부터 입원비(1일 3만원) 등을 보장해 준다.

 

산모보장특약, 특정선천이상수술보장 특약 등을 가입하면 태아를 위한 선천이상 수술 입원비, 임신·출산 관련 질환, 주산기질환, 저체중아보육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기본 보험료의 0.5%를, 3명 이상이면 1%를 할인하며, 형제자매 1명이 추가로 가입하면 1.5%를, 2명 이상이면 2%가 할인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성장기 핵심보장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했다”며 “최근 예정이율 인하, 경험생명표 개정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른 가운데 합리적인 보험료로 자녀의 소중한 성장기를 지키고 싶은 고객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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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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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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