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우아한형제들, 내년부터 근무지·근로시간 자율선택

URL복사

Thursday, July 14, 2022, 09:07:16

사무실, 재택 외 제3의 장소나 해외도 무관
월 단위 업무시간 분배 가능한 유연근무제 정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내년 1월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면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연결되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도 무관합니다.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co-work) 타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작합니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단,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입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니즈가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