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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성공…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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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0, 2022, 10:05:49

부평 ‘캠프마켓’ 1만1031㎥ 부지..35개월 만에 정화 성공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 및 열산화공정 활용해 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대규모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을 국내 최초로 완전히 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 위치한 미군 반환기지 ‘캠프마켓’의 1만1031㎥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2년 11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캠프마켓 정화사업은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IPTD)과 열산화공정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캠프마켓 주변이 주거지역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다이옥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해당 공법을 활용했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토양으로부터 분리해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정화과정 중에 다이옥신 분진 및 증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친환경 공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염 토양을 쌓아 만든 흙더미 속에 가열봉을 설치해 토양의 온도를 335도 가열하면 토양의 다이옥신이 증기 형태로 추출됩니다.

 

추출된 증기는 다시 열산화 설비에서 1000℃ 이상의 고열을 가하는 ‘열산화공정’을 거쳐 다이옥신은 산화되고 해로운 성분이 사라진 가스만 배출했습니다. 특히, 고온의 증기 및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방독마스크, 방진복, 살수시설 등 작업자 안전 및 작업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정을 거친 결과 캠프마켓 오염토양의 다이옥신 농도를 정화목표로 했던 100피코그램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까지 낮추며 다이옥신 오염통화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이었기에 우려가 있었으나 오염 피해 없이 완벽한 정화를 이뤄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오염 토양 정화기술을 앞세워 국내 용산 반환미군기지 진출뿐만이 아닌 해외 토양 정화사업에도 적극 진출, 토양 정화기술을 선도하는 환경기업으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1년 ‘광주시 비위생 매립지 오염토사 세척공사’를 시작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염토양 정화공사’, ‘장항제련소 토양 정화사업’ 등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다수의 토양 정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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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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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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