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다음달부터 BMW 520d(배기량 1995cc) 차량이 사고가 나서 렌트를 할 경우 동급 차량인 소나타, K5 등의 국산 차량으로 빌려타야한다. 또 단독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국토부, 금감원 등이 마련한 ‘고가 차량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렌트비 지급기준을 종전보다 명확히 했다.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를 100% 지급하도록 바뀐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판단해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를 지급한다.
차량을 빌릴 때 기존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된다. 고가의 외제차가 사고가 났다면,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량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BMW 520d를 소나타 차량으로 렌트했다면 1일 렌트비가 30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대폭 낮아진다.
렌트기간도 개선된다. 렌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는 시점으로 명시해 차량 수리를 맡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해진다.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을 받고 차량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악용할 수 있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정비한다. 앞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미수선수리비’를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미수선수리비 데이터베이스(사고정보·수리내역·파손부위 등)를 등록해 보험사간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7월 오픈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에 보험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표준약관에 따라 렌트비나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미한 손상사고에 대한 수리기준도 바뀔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범퍼의 가벼운 긃힘 등 자동차 기능과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사고는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