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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협에 12억 과징금…육계협 “농산물 특성 반영 안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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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22, 17:04:23

40차례 닭고기 판매값·출고량 결정..검찰 고발 조치
육계협회 ”수급조절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 고려치 않았다” 항소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임의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
"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벌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육계는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신선육, 종계는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을 지칭합니다.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약 9년 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습니다.

 

육계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생계 운반비 인상 및 할인 하한선 설정 등을 결정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 폐기·감축 결정도 내렸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켰습니다.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 주요 구성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순으로 하림(19.1%), 동우팜투테이블(8.3%), 참프레(8.2%), 올품(8.1%), 체리부로(7.6%), 마니커(7.1%), 사조원(6.3%), 한강식품(3.0%)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이어 연간 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였다"며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된만큼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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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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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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