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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협에 12억 과징금…육계협 “농산물 특성 반영 안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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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22, 17:04:23

40차례 닭고기 판매값·출고량 결정..검찰 고발 조치
육계협회 ”수급조절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 고려치 않았다” 항소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임의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
"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벌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육계는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신선육, 종계는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을 지칭합니다.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약 9년 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습니다.

 

육계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생계 운반비 인상 및 할인 하한선 설정 등을 결정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 폐기·감축 결정도 내렸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켰습니다.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 주요 구성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순으로 하림(19.1%), 동우팜투테이블(8.3%), 참프레(8.2%), 올품(8.1%), 체리부로(7.6%), 마니커(7.1%), 사조원(6.3%), 한강식품(3.0%)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이어 연간 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였다"며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된만큼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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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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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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