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에 신설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해 증권범죄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팀이 설치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배치됐던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뿐만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나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도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체 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 지정 4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증거 인멸·범죄 진행·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 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