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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세권에 49층·346가구 규모 주상복합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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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7, 2022, 17:03:05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투심 조건부 통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구리역 초역세권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인창동 일원 경의중앙선 구리역세권에 추진중인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는 340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4층~지상 49층, 연면적 8만1186㎡ 규모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로, 공동주택 346가구를 비롯해 문화·체육·상업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며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구리도시공사가 시행자로 나섭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 부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주변으로 생활 시설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구리시는 오는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추진 및 시공업체 선정, 분양가 심의 등을 거쳐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 랜드마크타워가 완공되면 기부채납된 문화·체육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소통 협력 공간 마련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구리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조건부 심사결과를 반영해 금년 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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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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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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