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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지난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명에 총 2.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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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2, 2022, 16:03:07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3일부터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금액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약 81만명입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명 등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보상액 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를 차지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114.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파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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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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