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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2’ 공식선거 운동 본격 시작…선거법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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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5, 2022, 09:02:55

제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시행
15일부터 3월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 꼼꼼히 살펴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4년 3월 10일생(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식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거리 유세시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투표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는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선거법 위반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대선 당일 해당 시간대에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관련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390번을 통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며 "후보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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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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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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