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hemical 중화학

SK에코플랜트, 2억 달러 투자…베트남 지붕 태양광 본격 진출

URL복사

Tuesday, January 25, 2022, 13:01:12

현지 기업 나미솔라와 4년간 총 2억 달러 투자
베트남 중남부 지역 산업단지 4곳과 연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에서 현지 지붕 태양광 전문 기업 '나미솔라'(Nami Solar)와 4년간 총 2억달러(약 2394억원)를 투자해 250MW(메가와트) 규모의 지붕 태양광 사업을 착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새턴 솔라 에너지'(Saturn Solar Energy)를 설립했습니다. 지분율은 SK에코플랜트가 49%, 나미솔라가 51%입니다.

 

사업은 베트남 남부·중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4곳과 연계해 순차로 진행합니다. 산업단지 내 대형 공장과 창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은 주로 산업단지에서 자체 소비되고 일부는 베트남전력공사(EVN)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내로 들여와 탄소배출권 의무할당 기업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붕 태양광은 건물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분산형 발전 방식으로, 별도의 용지 확보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탄소배출권 등록, 발급, 전환, 판매 등을 담당합니다. 나미솔라는 사업 개발, 인허가,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설계, 조달, 시공, 운영 등을 맡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