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5G 주파수 추가할당, 소비자 편익 앞세운 LG유플 ‘반대’ 넘을까

URL복사

Monday, January 10, 2022, 16:01:22

과기정통부, 3.4~3.42㎓ 대역 20㎒ 추가할당 결정
KT·SKT "LG유플러스에만 유리, 비효율" 반발
LG유플 "사업자 이해관계 아닌 소비자편익 우선돼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파수 추가할당 등을 놓고 통신 3사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T[017670]와 KT[030200]는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도로 짜여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 폭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결정했습니다.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 원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상승 요인을 더한 금액을 최저 경쟁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주파수 경매는 다음 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최저 입찰제를 통한 20㎒ 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결정한 이유는 유휴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휴 주파수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어떤 통신사가 할당 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 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SKT와 KT의 입장은 LG유플러스와 다릅니다.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5G 주파수인 3.42~3.5㎓(80㎒ 폭) 대역의 인접 대역이기 때문입니다. SKT와 KT는 이번에 해당 대역을 낙찰받으면 LG유플러스와 비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투자 요인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난 4일 주파수 추가할당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S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가면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타사는 주파수 집성 기술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망을 다시 구축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매 참여할 실익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KT관계자도 “주파수와 기지국 성능에 따라 서비스 속도가 좌우되는데 지난 연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에서 거의 유사한 속도를 나타냈다"며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면 (당사와) 수도권 서비스 속도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SKT와 KT는 이번 할당 대상인 주파수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이해관계 보다 소비자편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가 2018만 9808명에 달합니다. 2019년 4월 서비스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2020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선 셈입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회선(7256만)의 27.8%에 해당합니다. 5G 가입자는 매월 최대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제들은 5G 기반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돼 왔습니다. 서비스 가능구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다운로드 등 전송 속도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1년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01.48Mbps(데이터 전송속도 단위·초당 백만 비트)로 상반기(808.45Mbps)보다 1% 정도 느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G 업로드 속도 역시 평균 83.01Mbps로 직전 집계(83.93Mbps)보다 다소 느려졌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5G 품질평가'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품질을 위해 통신 3사는 망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5G뿐 아니라 LTE, 무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통신품질을 점검해, 통신사들의 품질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도 통신사들의 품질 경쟁 촉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 폭 추가할당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간 공정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주파수는 공공재인만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