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오는 5일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스크래핑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5일 이후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API 방식을 전면 시행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명확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API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API 방식은 스크래핑 방식보다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빠르며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설인증서로 금융사에 One-stop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방식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배∼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이 가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서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면 시행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금융위는 오는 5일로 시행일을 연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요청으로 시행일을 나흘 늦추기로 했다”며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비스 실시 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소비자 정보보호에 관한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과 협의해 올해 중 개방을 추진하겠다”며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5일 기준 API 방식으로 마이테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금융투자사·핀테크 등 총 33개사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5일 서비스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