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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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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3, 08:11:57

손해사정인 L씨, 자사상품 가입한 사연..업계 "흔한 일은 아니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 회사에서 손해사정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L(31). 그는 얼마 전 타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를 받았다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우리 회사의 상품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신 설계사 분이 회사에서 가입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그냥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했죠.”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간혹 보험 회사 직원들 중에 타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입할 때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이유가 뭘까?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타사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을 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자의로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 개발부서는 경쟁사의 신상품에 민감하기 마련이다경쟁사의 상품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상품가입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개발자나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는 보험가입자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행여 자사의 상품의 특징이나 보상 절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보험 회사 직원인 L씨는 설계사가 처음 추천해 준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갑자기 보험 인수가 거절돼 난감해 했다결국 상대적으로 보장기능이 약한 우리 회사 상품으로 다시 설계를 받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일이 흔하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라서 보험가입 절차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 했다그런 불이익은 행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타사 상품에 보험가입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지만, 타 보험사 직원에 대해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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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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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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