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줄어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2조 4000억 원 가량입니다.
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으로 우대수수료율의 인하를 호소했고 소비자단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연회비 증가, 마케팅 혜택 감소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까 우려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인하될수록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와 소비자·소상공인단체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