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행태·특징을 유형화 하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재테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헀습니다.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금융거래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비상장주식 투자 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고수익·무료 자문 등을 내세우며 메신저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